"선이나라" 밴드에서 내용 확인했다.
대한건선협회 (선이나라)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.
손 안써도 언젠간 미래에 됐을 것이지만 그게 몇 년인지
몇 십년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.
협회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과 환우들의 도움과 노력/열정이 있었기에
산정특례도 받을 수 있게 되고
산정특례 후에 5년 만료 후 재치료 받는 문제점이나
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계속 푸쉬하고 1인 시위도 하고
정부나 기관들에 의견도 내고 해서 다 이뤄낸 것이다.
더불어 그런 내용들을 개선해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도
감사할 일이다.
이런 노고를 이제라도 알았다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....

아무튼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길래 확인해봤더니
그동안 불합리한 산정특례 기준을 개선했다고 한다.
기존에 약물치료 3개월 + 광선치료 3개월 후 10% 이상인 경우에 산정특례를 받았는데
광선치료의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1주일에 2번, 3개월동안 24번을 받아야 해
비용도 그렇지만 20~50대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내서 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
됐다고 볼 수 있다.
변경된 내용은 약물치료, 광선치료 중 2개 이상 "선택"하여 6개월 이상 전신치료를 한 후
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.

사실 큰 맥락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다. 6개월 전신치료 후에도 피부 병변이 엄청 심해야 산정특례를
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. (무조건 막 6개월 치료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님)
그럼에도 광선치료 대신 약물로만 진행이 가능도록 변경된 것 같아 편의성이 좋아진 것이다.
두 번째는 재산정(재등록) 관련 내용으로
이전에는 산정특례를 받아 주사제를 놓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... 5년 이후에 다시 산정특례를
받기 위해서는 몸이 상태가 안좋아야 받을 수 있다. 그런데 그 얘기는 더 몸을 혹사시켜
다시 엄청 심해진 여러 증상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다. 어쨋든 치료가 중단된다는 것이다.
이것을 치료중단 없이 의료진 임상소견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 같다.
나도 아직 전신치료나 생물학제제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엄청 효과가 좋은 치료제이며
치료비용이 매우 고가라서.. 기준이 엄청 까다롭다. 그럼에도
이렇게 신규 / 재등록 시 기준이 완화된 것이 좋아진 것이다.
그냥 그렇구나... 이정도겠지만
건선협회 회장님 및 관련 인원들은 아주 큰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. 계속 원하고
여기저기 1인시위 등 힘들게 이뤄낸 것이기 때문이다.
그냥 정보성 글로 참고하길 바람..
일단 22.1.1일부터 진행되도록 한다는데..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.
이 내용은 밴드 "선이나라" 에서 알게 됐고 후에 여러 기사를 참고해서 작성했다.
그 중 1개만 링크를 걸어본다.
http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2138#reply
중증 건선 산정특례 개선, '광선치료 3개월 의무’ 삭제 - 의협신문
정부가 대표적인 불합리로 지적받아왔던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.광선치료 3개월 의무를 삭제하고, 치료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 임상소견을 재등록 기준으로 삼겠다
www.doctorsnew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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